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22.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태안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B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페이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2. 19:00경 충남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교차로 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서중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무시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중사거리 방면에서 죽성동삼성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무릎 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채취),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