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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1 2015고합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E( 여, 14세) 은 D과 전남편 사이의 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2:0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G 빌라 405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으나 술에 취하여 부인인 D이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바지를 벗기면서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자 피고인은 D이 아닌 피해자인 것을 알고 방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다시 위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배를 빨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거부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감 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D이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속기록,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본 건 당사자 가족관계 확인 및 적용 죄명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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