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총길이 : 32cm, 날 길이 : 20cm)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피해자 D( 여, 당시 18세) 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2. 1.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 연애하자 ”라고 말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피해 방 밖으로 도망갔고, 거실로 나가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발버둥을 치며 도망갔으며,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황금 테 둘렀냐,
황금 보지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 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가족관계 증명서
1. 위험한 물건인 식칼 사진[ 순 번 23번]
1. 내사보고( 범죄 현장 임장 및 범구 압수에 관한), 범행 재현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체포, 압수 현장상황 및 촬영사진 첨부”, 압수물 관련 촬영사진, 범행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 조, 제 4조 제 1 항,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97 조(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 미수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