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1:18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승객인 피해자 F(여, 37세)를 태워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에 이르러 택시 뒷좌석 바닥에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으나 일어나지 못하자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날 02: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절 근처 사람이 없는 주차장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택시를 주차한 후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면서 손을 휘두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연애 한번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소변이 마려우니까 소변을 보고 하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차량 밖으로 나가 소변을 보고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H 절 안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발견경위 및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첨부, 피해자 발견장소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