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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3 2016고합75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동아리 선배로, 2016. 5. 14. 03:00 경 피해자, E( 여, 22세) 등 동아리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E이 먼저 술집을 나와 경주시 F 원룸 O 동 OOO 호에 있는 E의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 인도 같은 날 04:00 경 위 E의 집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잤고, 피해자는 E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 경 침대 옆 방바닥에 E과 함께 누워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6. 5. 14. 10:00 경 잠에서 깨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 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방바닥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뒤에 누운 다음 뒤에서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연 후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 아래로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피하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사과문,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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