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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2고합1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 10. 8. 새벽시간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4세)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던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온몸에 힘을 주어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불상일 새벽시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팔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불상일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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