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4. 1. 2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10755호로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1. ‘C은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C은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1. 21. 접수 제655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C은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을 무렵 및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 가운데 한 사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