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9. 체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11. 20.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12. 22.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한편 C 부부는 2015. 4. 6.경부터 2015. 11. 6.경까지 피고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C은 2016. 4. 29.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2016. 5. 2.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왕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화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