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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2478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1. 10. 28. 90,000,000원, 2011. 11. 14. 6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15. 10. 26. 피고에게 자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가 소유한 부동산 전부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주식회사 우리은행,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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