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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9.24.선고 2007가단1146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07 가단114694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송달장소 대구 중구 동문동 4-16 신용보중기금 채권관리팀

대표자 이사장 김규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피고

이00 (551

대구 달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08. 7. 9.

판결선고

2008. 9. 24.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A (주민등록번호: **등기부상주소:서울 960-10) 사이에 2005. 9.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 9. 6. 접수 제2453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쟁점

가. 다툼없는 사실: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 A의 무자력.나, 쟁점: 사해행위 당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2. 판단,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A에게 전세금 기타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135,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2005. 9. 1.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올 채권자 증 1인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상, 이는 사해행위가 된다.

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피고가 선의임을 입중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을 1호중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은 피고의 A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의 선의 여부와는 직접 접인 관련이 없다. 을 5호중 및 중인 A의 중언은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할 뿐으로 이를 근거로 사해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오히려 A와 피고의 관계, A도 2004.경 원고로부터 통지를 받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알고 있던 사실, 피고의 근저당권 취득시기,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및 내용과 이 사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도 이 사건 피보전채권존재 및 A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가.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A 사이에 2005. 9.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 9. 6. 접수 제2453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사

판사남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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