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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44649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9. 18.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인정사실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53917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10. ‘B는 C 등과 연대하여 1억 3,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39,288,524원과 그 중 37,911,780원에 대하여 그 지급명령정본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12. 3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37,407,655원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B는 2015. 9.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5. 9. 18. 접수 제10797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B는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을 무렵 및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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