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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8나319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7. 7. 9. 12:05경 원고가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 D 옥탑방을 무단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며 원고를 협박하고, 원고 소유의 옥탑 출입문과 잠금장치, 화분을 파손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원(= 옥탑 출입문 450,000원 옥탑 잠금장치 220,000원 자생란과 화분 530,000원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C이 2017. 7. 9. 원고 소유의 난화분을 파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난화분의 시가가 53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이 자인하는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2017. 7. 10.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2.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과 공동하여 난화분을 파손하였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옥탑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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