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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211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동생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였다가 2016. 7.경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아버지 D이 2012년 말경에 사망하였고 이에 상속인들은 2012. 12. 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는데,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가 소유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12. 12. 14. D의 대리인으로 G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16.부터 2014. 1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임차인 G는 피고 B의 예금계좌로 2012. 12. 15. 9,000,000원, 2013. 1. 16. 730,000원,

2. 16. 730,000원,

3. 10. 40,000,000원,

4. 16. 530,000원,

5. 20. 530,000원,

6. 17. 530,000원,

7. 17. 530,000원,

8. 16. 530,000원,

9. 16. 530,000원, 10. 16. 530,000원, 11. 17. 530,000원, 12. 18. 530,000원, 2014. 1. 16. 53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4. 2. 17.부터는 원고의 계좌로 차임과 관리비를 입금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에 의해 원고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B이 취득한 위 임대차보증금 49,000,000원과 차임 합계 6,4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해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 및 차임 수령, 지출 등이 모두 원고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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