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4고정5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D, E, F, G, H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교회( 이하 ‘ 교회’) 안수집 사, 피고인 B은 교회 안수집 사, 피고인 C은 교회 서리 집사, 피고인 D는 교회 서리 집사, 피고인 E은 교회 안수집 사, 피고인 F은 교회 서리 집사, 피고인 G은 교회 안수집 사, 피고인 H은 교회 일반 교인이다.

1. 2013. 12. 8. 자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교회 N의 리모델링 공사에 반대하는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교회 소유의 건물에 설치된 잠금장치 등을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교회 N에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2013. 12. 8. 06:00 경부터 12:00 경까지 사이에 교회 N 후문 주차장에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G은 O으로 가는 철문에 설치된 쇠사슬과 자물쇠를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교회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잠금장치 등을 손괴하였다.

2. 2013. 12. 22. 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교회 N의 리모델링 공사에 반대하는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교회 소유의 건물에 설치된 잠금장치 등을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교회 N에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과 공동하여, 2013. 12. 22. 06:00 경부터 12:00 경까지 사이에 교회 N 후문 주차장에서, 피고인 A 와 피고인 D는 절단기를 운반하여 중앙 출입문 옆에 갖다 놓고, 피고인 D는 절단기로 중앙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전동 카 터 기를 전달하고, 이를 받은 피고인 E은 피고인 B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문 안으로 들어가 N 시설물 철거공사를 위하여 잠가 놓은 문을 전 동 카 터 기로 갈 아내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