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21:45 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 수 1로 34에 있는 제일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김화읍 도 창리 67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피의자 최종 음주 수치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3. 26. 음주 측정 거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제 3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건물을 들이받아 17,710,08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위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