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03:37 경 안동시 경북대로 467에 있는 송 현 2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 교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도로 위에 멈춰 있다가 단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음주 운전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