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3. 22:42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00 경 같은 면 창리 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3. 23:00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있는 창리 저수지 앞 도로에서 ‘ 차량이 도랑에 빠져 있다.
음주 운전 같다.
’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자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위 E을 향해 집어던지고, 같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달려들어 음주측정기를 빼앗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 타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의자 사진 자료 및 음주 측정 수치 사진 자료 등
1. A 공무집행 방해 사실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