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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5 2018고정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21:08 경 여주시 C에서 같은 시 세종로 255 삼성아파트 앞까지 약 1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호흡 측정)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D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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