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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1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9-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 43-22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초동수사용)

1. 음주 측정 확인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촉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해 사고까지 발생한 점, 2 차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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