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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1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23:45 경 C 쏘나타 3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 도로를 안골 사거리 방면에서 대 자인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F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외 1명 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전체가 홍조를 띠며, 상당히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가 하면, 측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호흡만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음주 측정 요구 시간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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