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3고정6557』 피고인은 2013. 8. 22. 부산 B아파트 2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3.부터 같은 달 6.까지 부산 서구 암남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 5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여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408』 피고인은 2013. 9. 13.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7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2년 후반기향방작계 6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위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여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757』
1. 피고인은 2013. 10. 10. 15:04 부산 서구 서대신동 소재 예비군중대본부에서 2013. 10.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2년 동미참 6차 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위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여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3. 09:20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5.부터 11. 28.까지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2년 동미참 7차 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위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여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3. 09:20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9.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2년 후반기향방작계 7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위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여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55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