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6. 18:16경 부산 동래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9.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소재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 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2. 11. 20.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소재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2. 11. 21.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소재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 이월보충훈련(10년 동원 미참 2차 보충훈련 8시간)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