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541] 피고인은 울산 중구 B동대 예비군 3소대 3분대 소속으로 “16년 후반기 2차 이월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15:54경 울산 중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B대 동대장 E이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한 2018. 3. 9.경 실시하는 “16년 후반기 2차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B동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570] 피고인은 울산 중구 F에 있는 B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30. 16:25경 울산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11. 10.경 울산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동미참 2차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0. 16: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13.경에 울산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후반기 작계 2차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제7765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 14:32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B동대본부에서 2017. 11. 15.경에 울산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571] 피고인은 B동대 1소대 3분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10. 18. 12:53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10. 27. 울산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17년 기본훈련 2차 보충 8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