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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정86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데, 2013. 2. 5. 피고인의 회사인 시흥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2013. 3. 4~8(5일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3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데, 2013. 5. 30. 안산시 단원구 새방죽1길(대부북동)에 있는 안산시대부동대서, 2013. 6. 27.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예비군교육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2차 보충 교육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데,

가. 2014. 2. 19.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있는 대부동예비군동대 본부에서 2014. 3. 10.부터 14.까지 안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 4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2014. 2. 19.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있는 대부동예비군동대 본부에서 2014. 3. 17. 안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2014. 2. 19.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있는 대부동예비군동대 본부에서 2014. 3. 18. 안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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