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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13 2018가합10379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6. 3. 1.부터 2018. 4. 19.까지 C대학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의 2018. 4.경 직책과 직급은 학생처 학생지원ㆍ봉사팀 기술직 6급이다.

나. 원고는 2018. 2. 28.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었는데, 정식재판을 거쳐 2018. 5. 1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8. 5. 24.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325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325호 판결> 국내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1. 11.부터 2018. 1. 8.까지 부산 해운대구 D동 일대에서 ‘E’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직업 소개 사이트인 ‘F, G’ 등에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자들을 고용하여 보도방에서 운영하는 H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며 해운대구 D동 일대 유흥 주점 등에서 전화가 오면 유흥접객원(도우미)으로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에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고, 피고인 I는 2017. 9. 중순부터 2018. 1. 8.까지 부산 해운대구 D동 일대에서 ‘E’ 보도방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월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도우미를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며 해운대구 D동 일대 유흥주점 등에서 전화가 오면 유흥업객원으로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그 결과를 장부에 기록, 휴대폰 사진 촬영하여 업주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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