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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6 2013고정56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0. 2.경까지 안성시 B 등 일대에서 상호불상의 유료직업소개소인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고자 하는 C 등 3~4명을 번호불상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연습장 등에 도우미로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 전과의 범죄사실 및 형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비롯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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