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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22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경부터 2013. 5. 5.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일대에서 일정한 사무실 없이 C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 및 인터넷 ‘알바몬’ 등에 ‘노래방 도우미를 구한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E(여, 19세) 등 여자 4명 등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F이 운영하는 ‘G노래연습장’ 등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8개 업소에 도우미를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피의자 A)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217,500원을 받아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 K, L, M,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임의제출 장부 사본 첨부관련)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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