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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548358
손해배상(국)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47,130,400원, 원고 B에게 240,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0원, 원고 D, E, F에게...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경과 1) 원고 A은 G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동포이다. 원고 A은 일본국 주쿄(中京)대학 영문과 2학년 재학 중이던 1974. 3.경 고려대학교 영문과에 편입하였다가 1975. 12.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중퇴하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1979. 6. 25. H단체 아이지껭 동중지부 사무차장으로 취업하였다. 2) 원고 A은 H단체 아이지껭 동중지부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1. 10. 7.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1981. 10. 8. 피고 산하 육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었다.

3) 그 후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은 원고 A에 대하여 1981. 10. 26. 발부된 구속영장을 같은 해 10. 28. 집행하기까지 원고 A을 법관의 영장 없이 구금하였다.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은 보안사 남영동 서빙고 분실에서 원고 A을 조사하면서, 원고 A에게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우리나라에 잠입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위 원고를 구타하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게 하면서 다른 방에서 고문당하는 비명을 듣게 하는 등 극심한 가혹 행위를 하였다. 4) 원고 A과 관련한 사건은 1981. 11.경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당시 원고 A은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 송치 후인 1981. 12. 1.에도 검사의 수사협조 의뢰에 따라 보안사 남영동 서빙고 분실로 되돌아가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며, 공소 제기 이후 1심 판결 선고 전인 1982. 2. 3.과 같은 달

4.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이 서울구치소에 찾아와 원고 A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5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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