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경 광주시장의 허가를 받아 광주시 C에 있는 대지 534.0㎡에 연면적 305.17㎡ 의 지상 3 층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주이다.
가. 건축주는 건물의 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된 설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2016. 8. 11경 위 장소의 2 층 14. 18㎡ , 3 층 28. 56㎡ 총 42. 74㎡를 확대 증축하여 허가 없이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였다.
나. 건축주는 관할 관청에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8. 경부터 위 건축물( 주택 )에 입주하여 무단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주택사진, 등기부 증본, 시민권자의 위임장
1. 감리 자 의견서, 현장 조사서, 설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16조 제 1 항( 무단 증축의 점),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사용 승인 전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