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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8고정34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외 1 필지에서 ‘C’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도서 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년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소지 상의 건물 1 층에 경량 철골( 무벽) 구조 처마 (51.84 ㎡), 조립식 패널 구조 창고 (20.77 ㎡), 2 층에 철 파이프( 무벽) 구조 창고 (42.24 ㎡), 경량 철골( 무벽) 처마 (15.33 ㎡ )를 무단으로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주소지에서 무단 증축하여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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