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장비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2014. 12. 26. 자로 군산시 청의 허가를 받아 군산 시 C 지상 1 층짜리 450㎡ 규모의 B 주식회사 공장 건물 2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이다.
이러한 건축주는 건물의 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된 설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군산 시청으로부터 설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2015. 6. 초순경부터 약 15 일간 위 회사 공장 건물 2 동 (A 동 : 가로 15m, 세로 30m, B 동 : 가로 30m, 세로 15m) 을 건축하면서, A 동 건물의 우측 상부 끝부분과 위 회사 토지 경계선의 너비를 1.7m에서 3.3m 로, B 동의 상측 가운데 부분과 토지 경계선의 너비를 2.1m에서 3.1m 로, 같은 건물 우측과 토지 경계선의 너비를 7.5m에서 8.8m 로 각 1m 이상을 남쪽과 서쪽으로 옮겨 건축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건축법 위반자 고발, 위치도 및 현황도면, 변경 전후 배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1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0조 제 2호, 제 1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