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33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1. 경 전 남 화순군 B 외 1 필지 지상에서 경량 철골, 경 량 철 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309㎡ 의 축사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불법 건축물 위치도, 불법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4. 5. 28. 법률 제 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불법 건축물 자진 신고로 고발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행 강제금을 납부한 후 2018. 2.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축사에 관하여 추인 증축 허가를 받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