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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24 2016가단31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소외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소외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5. 5. 29.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계약상의 변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고, 소외 회사에게 그 변제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B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6. 2.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6. 3. 30. 소외 회사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원금 104,000,000원, 이자 100,679원을 대신하여 변제하였으고, 이를 변제하는 데에 982,690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에 더해 150,101원의 추가이자도 함께 변제하였다

(합계 106,133,470원).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6. 1. 29.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고, 2016. 2. 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가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사고에 즈음하여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다.

인정 사실 소외 회사는 2015. 5. 29.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매월 이자를 납입해야 했는데 2015. 11.에 납입해야 하는 이자를 2015. 12. 7.에 납입하고, 2015. 12.에 납입해야 하는 이자를 2016. 1.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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