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427,753원 및 그 중 10,045,656원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6. 7. 1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3. 7. 29. 피고 A이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1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기간 2013. 7. 29.부터 2014. 7. 29.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바,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농협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이 순차로 변경되어 2016. 7. 29.까지 연장되었다. 2) 피고 A은 신용보증기간 내인 2016. 4. 20. 이자를 연체하는 등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 12. 농협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이행청구를 받아 대출원리금 합계 10,067,0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위변제 원리금 등은 합계 10,427,753원(= 대위변제원금 10,045,656원 확정손해금 7원 법적절차비용 382,090원)이고, 현재 원고가 정한 약정이율은 연 12%이다.
나. 부동산의 처분행위 등 1) 피고 A은 2016. 2. 17. 자신이 소유하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 번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과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29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4. 18. 2, 3번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3 남지농업협동조합은 2011. 2. 7. 4번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남지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2,000,000원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