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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7나15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5. 5. 29.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C에 그 대위변제금을 구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C의 대표자로서 C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104,000,000원을 대출하였다.

C은 농협은행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해야 하는데 2015. 11.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2015. 12. 7.에 지급하고, 2015. 12.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2016. 1. 5.에 지급하였으며, 2016. 1.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6. 3. 30. C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원리금 등 합계 106,133,4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B의 부동산 처분 B는 2016. 1. 29.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6. 2. 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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