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유티솔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그 보증채무의 이행 ⑴ 소외 주식회사 유티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2015. 6. 25. 보증원금 22,491,000원, 보증기한 2016. 6. 24.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보증서번호 100-2015-00066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함). ⑵ 소외 회사는 농협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인으로 2016. 6. 17. 농협은행에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2,631,034원(원금 22,491,000원 및 이자 140,03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⑴ 피고는 유무선통신기기를 제조판매하였는데, 2014. 6.경부터 소외 회사에 유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하였다.
⑵ 피고는 2016. 3.말 기준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65,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에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6. 4.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사건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4. 28. 접수 제62437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회사의 자력 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합계 87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⑵ 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소극재산으로 ①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농협은행에 대한 채무 22,491,000원 상당(원금 기준), ②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6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