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06 2016가단1029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992,165원 및 그중 240,389,917원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7. 3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B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을 8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B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B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따라 농협은행으로부터 2013. 7. 31. 100,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5. 7. 31., 약정 이자율 MOR 기준금리 2.19%, 지연 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보증채무 최고액 104,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1. B와, B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을 16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B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B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따라 농협은행으로부터 2014. 3. 27. 200,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5. 3. 27., 약정 이자율 MOR 기준금리 2.5%, 지연 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보증채무 최고액 16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후 B가 농협은행에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 31. B의 농협은행에 대한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241,349,916원[= 위 1)항 기재 대출원리금 80,659,506원 위 2)항 기재 대출원리금 160,690,4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대위변제잔액 (원) 위약금 등 (원) 손해금 (원) 합계 (원) (2016. 3. 10. 기준) 1 80,389,917 484,050 9,118,198 89,992,165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