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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1.12 2015가단3252
사해행위취소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경주시 C 임야 41,256㎡에 관하여 2015. 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3. 7. 31. 주식회사 청해원푸드(이하 ‘청해원푸드’라고 한다

)와, 청해원푸드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8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청해원푸드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어, 청해원푸드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따라 농협은행으로부터 2013. 7. 31. 100,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5. 7. 31., 약정 이자율 MOR 기준금리 2.19%, 지연 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B는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청해원푸드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보증채무최고액 104,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4. 3. 21. 청해원푸드와, 청해원푸드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16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청해원푸드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어, 청해원푸드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따라 농협은행으로부터 2014. 3. 27. 200,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5. 3. 27., 약정 이자율 MOR 기준금리 2.5%, 지연 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B는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청해원푸드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보증채무최고액 16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3) 그 후 청해원푸드가 2015. 1. 30. 및 2015. 1. 26. 농협은행에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5. 3. 31. 청해원푸드의 농협은행에 대한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241,349,916원[위 1)항 기재 대출원리금 80,659,506원 위 2)항 기재 대출원리금 160,690,410원 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 B는 2015. 1. 21. 자신의 친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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