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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5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거북로 89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2 차로를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 남 고가 교 입구 사거리 방향에서 석 남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53 세) 의 좌측 정강이 부분과 피해자 D(51 세) 의 우측 팔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각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버스 좌측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등을 수리비 합계 약 1,319,5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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