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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9. 1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길동 사거리 방면에서 둔 촌 고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포함)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1 차로에 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유턴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 전용 차로를 침범하거나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기 위하여 버스 전용 차로를 침범하면서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좌측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전면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 여, 57세) 과 피해자 G( 여, 55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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