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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22』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4:50 경 인천 남구 D 앞 편도 3 차로를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화 사거리 방향에서 석 바위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E( 여, 45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 등을 수리비 합계 약 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 고단 5344』 피고인은 2017. 6. 23. 20:45 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대로 209 계산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조사 sheet 『2017 고단 53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캡 쳐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 7. 교통사고가 있은 후 명함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허락을 받고 현장을 이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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