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12.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대로 원당 금호 어울림 아파트 201 동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원당 사거리 쪽에서 유현 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1 세) 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가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약 717,34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실황 조사서,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