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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9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6. 2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석 바위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고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엑센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20:55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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