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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8. 21: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125-1에 있는 신동아2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인천지방법원 방면에서 문학지하차도 방면을 향해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정차중인 B 버스차량의 앞문으로 내리던 피해자 C(51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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