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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10:00경 구리시 인창동 돌다리버스정류장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버스차량의 운전기사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도중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전 정류장에서 버스 앞문으로 하차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갑자기 머리를 3-4회 가량 툭툭 치고, 머리를 잡아 뒤로 당기는 등 버스 차량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버스내 영상화면,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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