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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480-42 강남대학교역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기흥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키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뒷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여 그 문으로 내리던 피해자 C(여, 71세)이 땅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기)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실직한 점, 최근 10여년 간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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