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9CC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0. 26. 2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시장 앞 도로를 송천역 방면에서 동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