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냉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22:45경 위 냉장탑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69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강화읍 방면에서 솔정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갓길로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33세)의 왼쪽 팔 부분을 위 냉장탑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등 타박상 등을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