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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12:35경 전남 담양읍 죽녹원로 소재 죽녹원 앞 도로를 전남도립대학 쪽에서 담양체육관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피고인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문으로 피해 오토바이 앞바퀴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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