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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87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4. 8. 20: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모텔 507호에서 D의 소개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0.03그램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4. 7. 8. 03:2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D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같은 날 06:00경 위 ‘C’모텔 601호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4.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5. 전항과 같은 날 14: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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